15.3% "자연재해 지각 이유로 불이익 경험·목격"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극한더위나 폭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3.8%가 재해 상황에서도 근무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직장인 7명 중 1명 이상(15.3%)은 불가항력적인 재해 상황에서도 지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일수록 출퇴근 조정 보장은 미흡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보장하지 않는다' 응답은 비정규직(49.8%)에서 정규직(39.8%)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격차가 더 벌어져, 프리랜서·특수고용(55.3%), 일용직(58.5%), 파견용역·사내하청(58.3%)은 '보장하지 않는다'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간접적인 형태일수록 재해 상황의 근무 조정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그 외 '보장하지 않는다' 응답은 여성(53.4%), 비사무직(50.6%), 일반사원급(52.4%), 숙박및음식점업(56.7%), 비조합원(45.1%), 작은 사업장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경험을 물어봐도 직장인 10명 중 4명(38.4%)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나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어서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교통이 끊겨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를 승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있지만 정작 대다수 노동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미 현장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에게 보장된 작업중지권 역시 '급박한 위험'의 정의가 불분명해 실제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다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후위기로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데 노동자 안전은 여전히 사업주의 재량사항인 데다 특히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기초적인 내규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보호규정이 시급하다"며 "자연재해 시 지각·결근·공가 등 복무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힘으로써 노동자가 기후위기에 안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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