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소득공제 기준을 안내했다.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때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매도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이달 말까지 80%, 12월 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매도한 후 해당 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공제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도소득 공제율은 해외주식 매도주문이 체결된 날(T일)이 아닌, 매도 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RIA 계좌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RIA 계좌 내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된다.
IMA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IMA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고객 예탁자금을 주식, 채권, 기업대출 등을 통해 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폐쇄형·개방형, 단위형·추가형 등 상품유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나, 폐쇄형 등 상품 유형에 따라서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또 IMA는 운용보수 이외 판매보수, 사무관리보수가 부과되며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성과보수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ETF 관련해서도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게 되면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00%~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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