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과 범행을 막으려다 다친 남학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의 부모와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고모(17) 군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유족과 고 군을 상대로 범행 전후 상황과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장윤기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동료 등 지인들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장윤기가 과거 청소년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를 증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장윤기 측이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됐다.
증인신문이 이번 공판에서 마무리되면 다음 기일에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