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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신천지 이만희, 75억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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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세금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이 총회장과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천지 교단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6~2020년 신천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장부를 이중 관리해 현금 매출 금액을 은닉하는 등 법인세·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신천지에 법인세 122억원을 부과한 뒤 이 총회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불기소 처분했다.

신천지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사건을 재기수사한 합수본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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