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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언주 합성 음란물 유포' 60대 기업인 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모욕 혐의
온라인 재유포 계정 추가 수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60대 기업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 영상 1개와 사진 3장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 측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무관한 악의적인 디지털 성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A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게시물 제작·유포 경위를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A 씨가 올린 허위 음란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재유포한 계정도 수사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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