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절세액 확인부터 ETF 적립식 투자·자동이체까지 지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토스증권이 첫 절세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스증권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이용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서는 최대 79만2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내국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추가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연간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사의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해 적용된다.
토스증권은 이용자의 연금 관리를 돕기 위해 '연금저축계좌 리포트'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 진행률과 올해 예상 절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종목도 한데 모아 볼 수 있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위한 기능도 제공한다. 국내 ETF를 1주 단위로 정기 매수할 수 있는 '주식모으기'와 매주 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와 함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자산관리의 첫걸음"이라며 "더 많은 이용자가 소액으로 부담 없이 연금 투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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