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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0개국 새 관세 부과…한국 12.5% 적용
무역법 301조 근거 '강제노동 관세' 도입
자동차·철강 등 기존 232조 품목은 제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최대 12.5%의 새 관세를 부과하며 상호관세를 사실상 대체하는 관세 체계를 가동했다. /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최대 12.5%의 새 관세를 부과하며 상호관세를 사실상 대체하는 관세 체계를 가동했다. /워싱턴=AP.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최대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는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USTR은 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제도를 갖춘 국가는 10%, 그렇지 않은 국가는 1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제외된다. 원유와 가스, 비료, 일부 식품·농산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품목도 면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도입된 10% 글로벌 임시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기존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 2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아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를 다른 법률을 활용해 사실상 재도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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