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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3배는 올려야"…초고가·비거주 1주택 겨냥 세제개편 임박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
'가격·주택수·목적 등 따라 보유세 차등' 시사
양도세도 거주 중심 개편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황준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초고가 1주택,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며 "지금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정상화했다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느 세대에 누가가 당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고 언젠가는 터진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 방향으로는 기준선을 설정한 뒤 차등을 두겠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 거주용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까지 차등 요소가 많은데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상적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서민·중산층, 지방 등은 감면한다"고 제안했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의 경우 가중 요소를 두는 등 단계적 차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만큼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본다. 세제개편의 초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손질로 지속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초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헌우 기자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초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헌우 기자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다.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된다. 올해 현실화율은 69%로 4년째 동결됐다. 2023년 이후로 같았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인상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맞물린다면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로 2022년부터 60%로 동결이다. 이를 80% 안팎으로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둬도 실제 세 부담은 늘어난다.

종세의 경우 부과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는 가액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유(40%)와 거주(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거주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과세 형평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감액하면 양도차익이 많은 사람, 보유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 과세 형평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현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데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종부세는 실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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