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판교 개발부담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시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LH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단에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 적법성이 확인됐다"면서 "시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행정 행위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 행위를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 일이 반복돼서도 안된다"고 했다.
성남시는 지난 2022년 성남 판교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4657억 원을 LH에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이 과도하다면서 그해 7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LH가 부과한 연간 법인세 중 926억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신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중 열었던 소통라이브 행사에서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점 등을 내세워 주장한 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당하기도 했다.
시정을 허위 또는 과장 홍보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의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선거 이후 최근인 지난 16일 1심과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4년여에 걸친 분쟁은 일단락 됐다. 시는 "시민 재산권을 지켜낸 성과이자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운 이정표"라면서 "소모적 정치쟁점으로 소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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