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포스코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중노위 조정 돌입
6차 본교섭서 합의 불발…노조 "실질 협의 없었다" 비판
사측 "조정 절차 통해 합의 모색"


포스코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23일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23일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포스코홀딩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와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6월 16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이날 열린 6차 본교섭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지난 8∼9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지급과 함께 우리사주 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반면 노조가 공개한 회사 제시안에 따르면 사측은 올해 목표 영업이익 달성 시 기본임금 1.2%를 인상하자고 제안했고, 목표달성격려금 200만원 추가 지급, 상주업무몰입 장려금 1만원 인상, 근속 축하금 인상,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국회 입법 후 협의, 주택대부 기준 개선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철강산업 위기를 노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조기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교섭에 임했지만 사측 교섭위원 일부가 노조 요구안을 교섭장에서 처음 확인했다고 밝히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는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포스코홀딩스와 주주배당, 브랜드 사용료, 임대료 등에 수천억원을 지출하는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 결렬과 조정 절차로 이어진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중노위 조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국발 저가 공세와 보호무역 확산,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악재를 고려할 때 1조4000억원이 필요한 노조 요구안은 수용이 곤란하다고도 덧붙였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