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서 계엄 당일 추 시장(당시 원내대표)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당대표)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 고성도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2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의원 측근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당사 상황은 어땠는지' 묻자 "한 의원과 추 시장의 의견이 달라 의원들도 혼란스러워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빨리 국회로 가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추 시장은 중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견을 들어보고 가자고 했다"며 "일부 의원들이 중진들을 왜 기다리냐고 소리치기도 하면서 고성도 오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때 의원들 사이에서도 '왜 표결하러 안 가냐', '빨리 가야 한다' 이런 불만이 나와서 제가 추 시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라 따로 물어보기도 했다"며 "'형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가야 해' 하니까 추 시장도 똑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중진들 얘기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추 시장과 한 의원의 의견이 엇갈려 혼란이 이어지다 국회 봉쇄가 해제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국회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 명의로 발송된 비상 의원총회 소집 문자는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변경한 문자 메시지는 원내 의원들만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2일 국민의힘 주진우·박수민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