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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엇갈린 판단…오세훈 유죄 가른 '대납 고리'
윤석열 1심 유죄·김건희 1·2심 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 판단도 엇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김건희 여사 무죄, 오 시장 유죄로 갈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3차례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2차례의 공표용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했고 2100만원을 후원자 김 씨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

◆ 유무죄 가른 '의뢰 여부'…오 사건은 '대납'도 쟁점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앞서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1억3963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반면 공범으로서 따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고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세 사건의 공통된 쟁점은 후보자 측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나 최소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의뢰 여부와 함께 후원자 김한정 씨가 지급한 3300만원이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인지가 추가 쟁점이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는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여론조사 파일 전달·다운로드 내역, 캠프 관계자의 관여 정황, 김 씨의 입금 시점 등을 종합해 조사 10건 가운데 5건은 오 시장 측 의뢰로 실시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씨가 2021년 2월2일 1000만원, 같은 달 5일과 18일 각각 550만원을 송금한 시점이 해당 여론조사 실시 시기와 맞물린다고 보고 총 2100만원을 정치자금 대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와 명 씨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을 들어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다면 1000만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에 더해 캠프 관계자의 관여와 후원자의 비용 지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유죄 판단으로 이어졌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명태균 진술 판단 갈려…"망상" vs "일부 신빙성"

명 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갈렸다.

김 여사 1·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명 씨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실시 경위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에 관한 명 씨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고 보고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1심 재판부도 명 씨의 일부 진술이 과장됐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경위에 관한 명 씨의 진술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기록, 여론조사 파일 전달 및 다운로드 내역, 입금 시점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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