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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10명 사상 '안성 교량붕괴'로 영업정지 3개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현대 "법적 절차 검토"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10명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공사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스크류잭의 임의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는 거더(상판의 대들보 역할하는 구조물)가 붕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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