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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커칠은 의사표명 수단"…동덕여대생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재물손괴 등 혐의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오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공학 전환 반대 관련 래커칠이 돼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오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공학 전환 반대 관련 래커칠이 돼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2024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의사표명의 수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해 본관 점거 농성을 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기 위해 출입이 제한된 본관과 백주년기념관에 상주하면서 점거 행위에 동참했다"며 "동덕여대 처장단과의 면담 및 이메일 공문을 통해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근조화환 15개를 배치하고 학교 집기를 옮겨 출입구를 막아 교수와 교직원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대외협력과 강의 업무, 학사운영을 방해했다"며 "동덕여대 정문 앞 아스팔트 도로와 백주년기념관 계단, 본관 1층 바닥 등에 '민주동덕', '공학전환 반대' 등 래커를 도포해 손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오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공학 전환 반대 관련 래커칠이 돼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오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공학 전환 반대 관련 래커칠이 돼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동덕여대 학생들은 래커칠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본관 점거를 도모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당시 학교가 운영 중인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으로 퇴거에 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퇴거불응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물손괴 혐의를 두고도 "래커칠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래커 도포 장소가 야외 계단, 도로 등이고 미관이 아닌 본래 용도로서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복구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사표명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해 6월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학생 22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6일 열린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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