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린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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