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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모집 보험설계사·유치원 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가입 길 열린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 일원화 추진…4개 직종 범위 확대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약 1만7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약 1만7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약 1만7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노무제공자의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 후 현재 19개로 확대됐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범위가 좁은 문제가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일원화가 추진됐다.

적용 대상에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의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택배기사 직종의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의 제휴모집인이 추가된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돼 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보험 적용이 달랐다.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유지된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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