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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 최초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규제특례 승인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통과…공유형 ESS 실증사업 착수
가상요금상계 금지 규제 타파…선로 과부하 해소·전기요금↓


대한민국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1호인 '경기·고양 ESS 발전소'의 모습. /고양시
대한민국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1호인 '경기·고양 ESS 발전소'의 모습.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실증 단계에 돌입한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와 함께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가상상계거래는 ESS에 저장된 전력을 실제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수용가)과 매칭해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와 가상요금상계가 금지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양시와 경기도,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규제의 장벽을 허물었다.

특히 △시와 경기도의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 △한국전력공사, 민간기업(나인와트 등)의 기술 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공사 감독과 설비운영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 분야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공 상생 모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실증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 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 원 규모(5.8㎿h급)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시내 주요 전력 과부하 우려 지역인 △내유D/L(일산동구, 4.8㎿h) △화삼D/L(덕양구, 1.0㎿h) 구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고양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대폭 완화돼 전력망 안정성이 확보될뿐 아니라 지정·매칭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전국 최초로 고양시에서 시작하는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사업은 전력망 안정화와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고양시가 신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명품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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