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사정 배려해 등기이전…근저당은 10월 잔금에 대한 것"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매수인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으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를 최근 완료했으며, 거래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 그런데 매매와 함께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채권 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꼼수 매매'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시기는 윤석열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1월이고,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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