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21일 70대 A 씨를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환경미화원인 A 씨는 지난달 26일 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남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등으로 피해자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고 살인 시도 2일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살인 시도 직후 현장을 이탈하며 동료 직원에게도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 등도 파악했다.
이에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방화의 목적을 명확히 해 구속 기소했다.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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