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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김건희, 종합특검 첫 출석…21그램 수주 관여 쟁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1월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송호영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1월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종합특검은 22일 오전 10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크리스찬 디올 제품 등을 선물하고 대가로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당초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김 여사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해 조사 일정을 21일로 이틀 연기했다. 이후 김 여사 측에서 또 다시 연기 요청을 해 이날로 다시 조정됐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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