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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감독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공익 목적' 주장했으나 벌금형 확정에 재판소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임영무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헌재는 21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 등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 씨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기록행위였는데도 법원이 언론기관이나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상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폭력을 목적으로 한 침입과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진입행위를 똑같이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행위는 '예술행위의 일환'이자 공적 관심사와 사회적 중대 사안에 대한 '공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결국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저널리즘에 해당하는지, 기본권 보호 범위와 한계 등을 전원재판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회부된 또 다른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도 법원이 별다른 결정이나 고지 없이 항소를 각하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6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15건이다. 지난 20일까지 총 1581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302건은 각하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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