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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반도체 클러스터가 삼성 노사 교섭 대상? 터무니없는 주장"
국무회의서 지적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경영권 행사가 연관…끝이 없다"
영업이익 N% 성과급도 언급…"정부가 기준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노사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예고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노사 교섭 대상을) 확장하면 끝이 있나. 누구를 상무로 발령낼 건지도 '저 사람이 노동자 탄압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라고, 그것도 쟁의 대상이라는 식으로 하면 무한하게 넓어지지 않나"라며 이같이 잘라말했다.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이에 따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며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노동쟁의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조건에)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나"라며 "예를 들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서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으로 모든 사안을 다 정할 수는 없다. (법률은) 포괄적 기준"이라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 담당"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같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입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로 기준을 제시하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공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를 (제공하라는 게) 쟁의 대상이 되나.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이라며 "이걸 (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있고, 온 사업장이 이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다.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라며 "집행기관으로서 헌법이 위임한 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미리미리 정해 놓은 게 좋겠다"고 재차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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