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3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구제역이 유출한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유튜브 활동이 중단됐으므로 이에 따른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쯔양 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쯔양은 지난 2024년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소속사 대표였던 남자친구 A 씨에게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한 사실을 빌미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구제역을 상대로 1억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쯔양과 구제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