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일 층간소음 문제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양민준(4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한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79세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쌍용동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하자 차량으로 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A씨는 숨졌다.
양 씨 측은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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