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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오른 주식 몫도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24일 선고에 '이목'
로이터 "최 회장 재산분할 소송, SK 지배구조 영향 미칠 사안"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재판 선고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포함될 경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놓고 관심이 높다. 특히 이혼 후 발생한 주가의 상승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 이혼 후 발생한 주가 상승분도 이혼한 사람에게 줘야 하나

로이터는 지난 10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소식을 다루며 "최 회장은 수억 달러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집단인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으로 40조원 상당의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최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SK그룹의 미래 AI, 반도체 사업 확대 청사진을 밝힌 날 한편에서는 기업경영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이다.

배경에는 최근 2년 새 빠르게 상승한 SK㈜ 주가가 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액 산정 기준일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파기 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 주가(81만5000원)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 이혼 소송의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 기준 주가 14만9500원보다 5.45배가 높은 금액으로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다.

이혼 후 이른바 '남남'이 됐는데도, 이혼 후 발생한 재산가치의 상승분까지 이전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물음표를 던지는 시각이 나온다.

SK㈜ 주가의 경우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 2024년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은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되고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본격적인 호황에 접어든 시점으로 SK㈜ 주가 또한 그 가치를 반영해 빠르게 상승했다. 최 회장은 지난 수년간 그룹 전반에 'AI 드라이브'를 걸며 SK그룹 계열사들이 AI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동력을 만드는 것에 주력해왔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합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청구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2022년 12월 1심, 2024년 5월 2심,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으며 재산분할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진행 중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왔다. 분할대상 재산의 가치를 이혼 선고 이전에 확정하고 가치의 변동성을 최소화해 판결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은 선고, 확정됐으므로 지난 2024년 4월16일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다.

◆ 최 회장 "2006년부터 혼인 파탄", 노 관장 "2011년부터 별거 생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결혼생활이 지난 2006년부터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워 파탄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입장을 과거부터 밝혀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 인해 2009년 말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011년 이혼 결심을 가족에게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는데 대법원에서 이혼을 확정한 작년까지 계산하면 법률혼 기간은 37년이다. 하지만 최 회장의 과거 입장에 비춰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기간은 2006년부터 19년에 이른다. 이혼조정 신청으로 법원을 드나들며 재판 절차에 임한 것은 지난 2017년부터다.

법적인 이혼 여부를 떠나 두 사람이 부부로서 공동생활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이 15년 정도 된 것은 노 관장도 인정한 부분이다. 노 관장 측은 2009년부터 각 방을 쓰고 2011년부터 별거 상태를 이어 왔다고 소송 과정 중 밝힌 바 있다.

◆ 법원 '후발적 사정에 의한 재산변동은 배제한다'는 법리 적용

법원은 ‘후발적 사정에 의한 재산변동은 배제한다’는 법리를 이어오고 있다. 혼인파탄 후 한쪽의 독자적인 노력, 새로운 상황에 따른 재산 변동의 혜택을 상대방은 나눌 수 없다는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노 관장으로서는 혼인파탄 전 가사와 내조가 SK하이닉스 인수, 성장, AI 호황의 결실로 이어져 SK㈜ 지분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2002년 미래의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봤고, 2013년에는 혼인파탄 후의 재산변동이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재산관계와 무관할 경우에는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2024년에도 혼인파탄 이후 한 쪽의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했더라도 이는 공동의 노력이 아니기에 분할 기준에 소급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 등 SK그룹의 AI 성장을 통한 SK㈜ 지분가치 상승에 노소영 관장이 혼인기간 중 기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이라며 "혼인파탄 이후의 기업가치와 주가 상승에 따른 몫을 단지 소송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인정받는 걸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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