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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선택한 민주 최고위…송영길·김용 출마 길 열렸다
당규상 피선거권 요건 예외 적용
'친청' 문정복 표결 불참·박규환 반대표
김보미 "박지현은 안 되고 송영길은 되나" 반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로 향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왼쪽)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로 향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왼쪽)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3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가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피선거권과 관련해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찬반 표결을 했다"며 "결과는 당무위원회로 (해당 사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위에선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표결 결과에 대해선 "비공개"라며 "거수투표가 아닌 무기명 투표였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에서는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이견도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친청(친정청래)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표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사안마다 별도 규정을 적용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느냐"며 반발했고, 표결에 불참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최근 12개월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당내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송 의원은 2023년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뒤 올해 2월 27일 복당해 후보 등록일 기준 입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계좌 동결로 당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권리당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고위의 예외 적용 결정에 당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년 전 청년 박지현은 입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신청 서류 접수조차 거부당했다"며 "청년 박지현은 안 되고, 686 송영길은 되나. 규정은 같은데 사람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불공정을 넘어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말 정신이 없는 정당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우리 민주당 정말 큰일 났다. 민주당은 사람이 아니라 공정과 원칙이 지배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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