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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05건 적발…147억 규모
상반기 일제점검 결과…9월부터 하반기 집중 점검·신고포상금 확대

행정안전부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의 상반기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더팩트 DB
행정안전부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의 상반기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05건, 147억16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의 상반기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와 17개 시·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총 8667건을 현장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도 현장점검에서 577건(96억7300만원),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에서 28건(50억4300만원) 등 모두 605건, 147억16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의심 집행 내역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조사업 전체의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면서 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와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도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 특히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투입해 고위험 사업 점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와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27일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가 가능해지며, 신고포상금은 반환금뿐 아니라 제재부가금을 포함한 실제 환수액의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된다. 제재부가금도 위반 유형에 따라 기존 최대 반환금의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더욱 정밀한 점검을 통해 모든 부정수급을 끝까지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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