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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직고용해야"…불법파견 또 인정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시 나왔다./더팩트 DB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시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총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서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정년을 넘긴 12명의 소는 각하하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패소, 나머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승소한 노동자 중에는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소속 18명도 포함됐다. 2차 하청업체 직원의 근로자성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1,2심은 원고들이 포스코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등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소송은 2011년부터 시작돼 10차 소송에 이르렀다. 이번 확정 판결은 5차, 7-1차 집단소송 결과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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