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판매하는 선납형 패키지 시술 상품에 대해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용한 시술 비용만 부담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봄날의원, 톡스앤필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등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상위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납진료는 패키지 형태로 구성된 진료비를 사전에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벤트 할인가' '특가 구성'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환불을 제한하거나 회피하는 등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우선 단순 변심이나 시술 결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 특정 기간 경과, 이벤트 상품 등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소비자의 해제·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기존에 일부 의원이 적용하던 결제금액의 20~30% 수준 위약금 조항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가중한다고 봤다.
아울러 환불금을 지급한 이후 병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거나, 시술 전후 사진 촬영 거부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시술 부작용 등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이의 제기나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삭제된다.
선납진료권의 양도 제한도 개선된다. 그동안 일부 의원은 패키지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공정위는 선납진료권이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정 의료진을 지정해 계약한 경우 해당 의사가 퇴사·휴직했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된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선납 의료분야에서 빈번한 취소·환불 분쟁과 관련하여 잔여 대금 환불 기준 및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관련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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