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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각하…"시행 전 판결"
고발 3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
고발인 "공수처에 다시 고발"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더팩트 DB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 접수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져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어 부작위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도 "주심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 만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현재도 대법원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만큼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별도 고발하겠다"고 했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앞서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1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 등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뒤 검찰이 상고하자 같은해 4월22일 박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같은해 5월1일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낸 지 34일,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이었다.

법왜곡죄는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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