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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박탈…대통령 재가
과기정통부 지난 3월 행안부에 취소 요청
전날 대통령 재가…60일 이내 관보 게재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안건은 전날인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 /뉴시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안건은 전날인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 /뉴시스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수상 22년 만에 박탈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황 전 교수에 대한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안건은 전날인 14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 취소 효력도 재가가 이뤄진 14일부터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안부에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요청 내용과 관련 절차를 검토한 뒤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으며 14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번 처분은 2020년 내려진 첫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데 따른 재처분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등 법원이 지적한 절차를 보완해 다시 취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 사실을 60일 이내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에게 주는 대통령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상금 3억원과 함께 상을 받았다.

이후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2006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같은 해 정부는 황 전 교수에게 부여했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하고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취소했다.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당시 수상을 취소할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한동안 유지되다가 2020년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황 전 교수가 소송을 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1·2심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23년 4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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