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반도체 공장의 설비배관을 변경 때마다 반복됐던 층간 방화구획 재시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설비배관 공간에 대한 방화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제품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 개발을 반영해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신제품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내화구조가 아닌 그 외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내화구조 이외의 4개 자재도 신제품 개발 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인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대형 쇼핑센터 등 대규모 개방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라 방화문이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현행 품질관리서에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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