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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24일 선고…특검 변경 신청 수용
윤석열 유죄 반영한 의견서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등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선고기일은 16일이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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