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등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선고기일은 16일이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