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과천시는 뒷골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변경 대상은 뒷골 등 10개 지구와 가일·세곡지구를 포함한 모두 12개 지구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을 각각 30% 상향하고, 건축물 층수 제한을 1개 층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 개발 규모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3차례의 주민공람,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규제 개선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행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개발행위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 지구단위계획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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