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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합병 앞둔 대한항공-아시아나…계열사 지분정리 착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피하기 위해 에어부산 등 지분 정리 검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내년 1분기 통합 방안도 검토


오는 12월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한진세이버 등 계열사 지분 정리를 검토한다. /대한항공
오는 12월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한진세이버 등 계열사 지분 정리를 검토한다. /대한항공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한진세이버 등 계열사 지분 정리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부산 지분(약 58.40%), 아시아나IDT 지분(약 76.22%), 한진세이버 지분(80%)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과 함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해당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24년 12월 12일 대한항공이 지분 63.88%를 취득하면서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체제에 새로 편입된 손자회사·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에 제한을 받고 편입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유예기간은 오는 12월 11일 만료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44%)·아시아나IDT(76%)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된다. 현행 공쟁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아시아나IDT·한진세이버 지분을 10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대한항공은 공정위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거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한진세이버 등 지주사의 증손회사가 지분을 나눠 보유한 아시아나티앤아이(각각 40%, 24%, 16%)도 별도 위반 사안으로 지목됐다.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티앤아이의 나머지 지분 20%를 보유한 금호건설과 협의해 유예기간 내 아시아나티앤아이를 해산·청산하는 방안을 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정 공시에는 저비용항공사(LCC) 계열 재편 계획도 함께 담겼다.

대한항공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오는 2027년 1분기 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영기준(A502) 변경 인가를 받아 통합을 위한 규제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합병비율 등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상조업·IT 등 지원사업 부문 계열사 구조개편은 LCC 통합이 마무리된 이후 순차적으로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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