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법원, 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효력정지
"공공복리 반하지 않아"

김범석 쿠팡Inc 의장./더팩트DB
김범석 쿠팡Inc 의장./더팩트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출 요구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 역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같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