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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서 위반업체 12곳 적발
운영일지 미작성·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 환경부서 등 16개 반 59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폐수배출시설 2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총유기탄소량 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비상근 1건 등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도 함께 점검해 운영일지 미작성 1건과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1건 등 대기 분야 위반 사례도 추가 적발했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부적절한 폐수 배출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적법한 폐수배출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쾌적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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