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종량제봉투 배출 가능 자치구도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자치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감량기에서 나온 부산물 처리 기준은 각 구마다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한 반면 대부분은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14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건조방식 감량기 부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곳은 도봉구와 은평구 뿐이다. 나머지 자치구 주민들은 감량기로 음식물의 수분을 제거했더라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가정용 소형감량기는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해 부피와 악취를 줄이는 기기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악취 저감 효과가 커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시는 지난해 7월 환경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자치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당시 환경부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된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은 재활용·소각 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표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량기 사용이 늘면서 주민들이 부산물을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어 해당 조례 개정을 자치구에 안내하고 있다"며 "부산물 배출 기준은 환경부에 따른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봉구는 지난해 12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품질·안전 인증을 받은 1~5㎏ 규모의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최종 처리 시설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문제도 해결했다.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더라도 소각장에서 반입을 거부하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도봉구가 추산한 감량기 부산물 발생량은 연간 12~18톤으로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약 23만6000톤)의 0.05~0.07% 수준이다. 현재 도봉구는 하루 평균 75톤의 음식물 수거량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연간 3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은평구도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서 발생된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구분해 배출해야 하지만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발생 부산물(함수율 25% 이하)은 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기준 은평구는 하루 평균 5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하루 약 775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배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정했다"며 "지난해 기준 가정용 감량기 지원사업을 통해 704대가 보급됐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비의 최대 40%를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감량기 보급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부산물 처리 기준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감량기를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이 제거돼 수거·처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는 감량 후 부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는 감량 부산물도 음식물류 폐기물인데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면 기존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가 종량제봉투 사용을 줄이는 '쓰레기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음식물 부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 간 상충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