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도 개선 기반 마련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K-축구 혁신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박지성 K-축구 혁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대한체육회가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선거 관련 정관은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정관을 따라야 한다. 현행 규정상 회장 궐위 후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제도를 개정하지 못하면 기존 간선제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혁신위는 이 기간 안에는 선거 제도 개선과 충분한 준비가 어렵다고 보고 규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적법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올바른 선거가 이뤄져야 좋은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며 "신뢰받는 절차를 통해 선출된 회장은 보다 신뢰받는 환경에서 축구협회를 이끌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축구 혁신위원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한국 축구 전반의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출범한 한시적 기구다.
박지성 위원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을 비롯해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 등 축구계와 체육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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