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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중수청 출범도 1년 늦추자"
검사 공소취소 권한 폐지 포함...'전건송치제'도 검토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금주 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점식 원내대표(가운데)./ 서예원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금주 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점식 원내대표(가운데)./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금주 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가 담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수처법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은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공동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당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곽 의원은 "징계 의결 시한까지 못 박아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든 사건 전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제를 포함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국민들은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범죄자들이 경찰의 수사망을 더욱 자유롭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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