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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보상 못 받아"…금감원, 여행자보험 가입 경계 당부
안경·현금·데이터 보상 제외…약관 확인 필수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여행자보험을 놓고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여행자보험을 놓고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여행자보험을 놓고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자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약관상 보상 제외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에 발생한 신체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그러나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인한 상해·사망, 현금·의치·의족·콘택트렌즈·안경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보험가입 시 반드시 고지의무를 지켜야 한다. 고지의무란 질병·직업 등 관련 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손해액을 넘어서는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각 보험사가 손해액을 비례해 나눠 지급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분쟁조정사례도 눈에 띈다. 화산 분출로 항공편이 결항해 다른 공항으로 이동, 재발권 후 귀국한 경우 항공편 대기 시간이 짧아 이동 교통비와 지연 전 간식비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수형과 실손형 특약에 각각 가입한 경우 실손형은 실제 지출 비용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됐다. 가입 전 보상 기준을 한 번 더 살펴야한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된 경우에는 신체보조장구로 분류돼 보상에서 제외됐다. 캐리어 외관에 스크래치가 생긴 사례 역시 기능상 지장이 없는 단순 외관 손해로 판단돼 보상이 거절됐다. 타인에게 빌린 캐리어가 파손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아닌 상대적으로 보상 한도가 낮은 휴대품 손해 담보가 적용됐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일부 항목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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