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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해야"
최초 공식적 입장 국회에 제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 제한을 놓고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원행정처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공식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심의회 설치를 놓고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각 지방법원에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공소심의회를 둔다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결정은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소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지나친 비용 발생과 사건처리 지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개정안은 고소인은 물론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민원성 고발인의 불필요한 불복절차 신설로 피고발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해지고 사회적 분쟁비용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조건부 구속·석방과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놓고는 종전과 같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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