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한다"며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하고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의 직접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나 경찰 수사의 불신을 이유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는 결국 검사의 직접수사이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 허용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리 비약"이라며 "공소시효 문제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거나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큰 병폐였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하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안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 감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보완수사와 예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정의를 국민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부터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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