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관계자들 취재진 막으며 출석길 동행
[더팩트|사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입장 가져가실 건가요?"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결심공판에 출석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전 9시 30분께 하얗게 머리가 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

한 총재가 탄 승합차와 뒤쫒아온 승합차에서 통일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약 10여 명이 내려 한 총재를 보호하듯 둘러싸 이동했다. 한 총재는 '초점 잃은 눈빛'으로 이동했으며 취재진이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입장 가져가실 건가요?"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취재진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며 온몸으로 질문을 막으려 했다.

한 총재는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출석했다.
한 총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언급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며 총 징역 13년 구형했다.
dkdl1380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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