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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득남' 이승기, 집밖에선 또 악재…신축한 건물 차가원에 막혀
차가원 빌라 전세 1달 남아..105억 돌려받을 수 있나
신축한 건물은 차가원의 '유치권 행사'로 출입 통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최근 서울 장충동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를 맡은 피아크건설이 유치권 행사를 한다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피아크건설은 이승기의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이끄는 차가원 대표의 남편이 현재 대표로 있다. 차가원은 피아크그룹 회장이다. /더팩트DB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최근 서울 장충동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를 맡은 피아크건설이 유치권 행사를 한다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피아크건설은 이승기의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이끄는 차가원 대표의 남편이 현재 대표로 있다. 차가원은 피아크그룹 회장이다. /더팩트DB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최근 둘째 아들을 품에 안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또 차가원 대표와 얽혀 신축한 자신의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 하는 상황에 처했다.

10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이승기는 최근 서울 장충동에 5층짜리 건물을 올렸다. 이미 수년 전 땅을 매입한 뒤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 등기까지 완료했다. 그리고 약 2주 뒤인 지난 7일 아내인 배우 이다인이 아들을 출산했다. 겹경사다. 그런데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자신의 소유인데 마음대로 드나들 수조차 없게 됐다.

해당 건물은 큰 펜스로 쭉 둘러져 있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또 다른 쪽에는 '본 부동산은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자의 동의 없이 출입, 점유침탈, 시설물 훼손 등을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유치권 공고를 내건 곳은 피아크건설이다. 피아크건설은 이 건물의 시공사로 차가원의 남편 박 씨가 대표로 있다. 피아크건설이 속해 있는 피아크그룹은 차가원이 회장이다. 차가원은 이승기의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원헌드레드와 INB100 대표이기도 하다. 다만 특수관계이던 이들은 안 좋게 끝났다.

차 대표가 이끄는 엔터사들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빠지면서 소속 가수들이 줄줄이 이탈했다. 이승기도 그중 하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승기는 땅을 매입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로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피아크건설에 일을 맡겼다. 그때만 해도 차 대표와 이승기 둘 사이가 매우 돈독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더팩트>의 연이은 보도를 통해 차 대표가 소속 가수들의 IP를 대가로 관계사에 수백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회사를 자본잠식상태에 빠트린 뒤, 가수들의 정산금을 미지급하고, 협력 업체에도 돈을 주지 못하고, 직원들의 4대 보험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둘의 관계에 금이 갔다.

이승기가 최근 신축한 본인 소유 건물이 주위를 둘러싼 큰 펜스에 막혀 있다. 펜스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병근 기자
이승기가 최근 신축한 본인 소유 건물이 주위를 둘러싼 큰 펜스에 막혀 있다. 펜스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병근 기자

이승기는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차가원의 품을 벗어났지만, 아직 애매하게 얽혀 있다. 이승기가 빅플래닛메이드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지 4개월 만인 2024년 8월 차가원 소유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것. 시세보다 훨씬 비싼 105억 원에 계약했고 7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계약 기간은 한 달도 안 남았다.

이를 놓고 양 측은 현재 공방을 벌이고 있다. 차가원 측은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전세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전세사기임을 부인한다면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승기는 거금을 들여 지은 건물까지 차가원과 얽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승기는 해당 건물 4~5층에 직접 거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빌라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지 불확실하고, 거기서 나온 뒤 지은 건물로 이사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둘째까지 낳은 상황에서 난감한 처지다.

유치권 행사는 법원의 판결 없이 절차만 갖추면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최종적인 유효성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추후 유치권 행사의 근거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날 경우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한다. 이승기 측은 본안 소송 전에 '상황이 급하니 건물을 빨리 넘겨달라'는 취지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승기 측은 <더팩트>에 "잔금이 남은 건 맞다. 계약서상 공사 대금의 10프로인데 그거보다 조금 덜 된다"며 "다만 하자는 없는지 설계대로 됐는지 검수를 못 했다. 5월까진 내부 마감이 안 돼 있었다. 검수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다. 또 추가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하는데 논의도 없었고 그 내역을 정확하게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상 작년 12월 31일까지 공사가 끝났어야 하는데 수개월 늦어졌다. 이에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 언급은 없이 잔금에다가 사전에 얘기도 없었던 추가 공사비까지 추가했다. 그 금액도 5월엔 약 7억이었는데 최근엔 14억이 됐다"며 "이에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피아크건설 측 입장도 듣기 위해 '유치권 행사'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문의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 직원은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른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2시간여 뒤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연결된 또 다른 직원은 "제가 답변드릴 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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