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이든 위탁이든 동일한 업무 수행"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사립학교 직원 호봉 산정 시 민간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모 사립고등학교 사무직원 A 씨는 임용 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위탁 운영 어린이집 근무라는 이유로 호봉 산정 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 씨 측은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탁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모두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동일한 공공업무를 수행한다"며 "위탁 시설 역시 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고 지자체의 지도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직영 시설과 공공성 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경력 인정 제도는 일했던 기관이 얼마나 공공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업무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단순히 운영 형태나 고용 계약 형식만 따져 위탁 시설 경력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정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 위탁 여부에 따라 경력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pad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