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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발의… 검사 수사권 전체 삭제
보완수사 요구권 처리기한 실질화…피해자 보호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는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의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는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등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피해자와 고소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은 "현재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 사법경찰관이 완료하도록 했다"며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에는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만약 특정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소속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다른 권한 있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하도록 했다"며 "경찰이 소속 경찰관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중수청에 해당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 하도록 하고 중수청은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고소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될 경우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도 해당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소청은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현재 시정 조치권·보완수사 요구권·재수사 요구권이 있다"며 "세 권한을 강화해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 이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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