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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합법적 핑퐁' 우려…'범죄자만 증거 인멸 시간 벌게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민생 파탄"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점프'에서 열린 노원구립 '점프'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으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법안이냐"고 반문하며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초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경찰과 검찰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와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성 없는 요구권만 남게 되면 검찰과 경찰이 서류만 주고받으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 사이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되고 피해는 결국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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