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박상민 기자]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내려진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대법원 판단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국무위원 7명은 부르지 않고, 2명은 미처 도착하지 못할 시점에 소집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자체 촬영 영상을 실시간 송출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sm27@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