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과 채널 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전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전 보도본부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는 지난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의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한 의원은 2020년 8월 KBS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보도에 관여한 보도본부장과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중 2명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과 KBS 전 기자 이모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 의원과 이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신 전 지검장이 건넨 정보를 보도해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녹취록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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